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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시가지 아파트도 '1년 이상 세종시민'이 우선 당첨

세종시, 우선공급 대상과 가점 적용 기준안 행정예고 시작
가점제 적용률은 신도시보다 60%p 낮은 40%로 정할 듯
조치원역앞·서북부지구 등 조치원서 올해부터 분양 잇달아

  • 웹출고시간2021.05.11 14:47:55
  • 최종수정2021.05.12 09:24:17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660채(계룡건설 등 시공)가 올해 분양될 전망이다. 그림은 세종시가 연 아파트 단지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작으로 뽑힌 토문건축사사무소(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작품 '들꽃찬가(家)'다.

ⓒ 세종시
[충북일보] 정부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자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이 신도시의 '대체(代替)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도시와 달리 투기지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앞으로 BRT(간선급행버스)·광역철도망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신도시 지역과 달리 구시가지 지역은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조치원읍에서도 아파트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도시를 제외한 10개 읍·면지역 아파트 공급에 대비한 주요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가 재개된 조치원역 앞 '교동재건축아파트'의 조감도. 전체 256채(전용면적 59㎡형 102채,65㎡형 154채) 가운데 조합원 67명 몫을 제외한 189채가 오는 8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 세종시
◇ '85㎡ 이하'의 60%는 추첨제로 당첨자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과 '가점제(加點制) 적용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정으로 10일 각각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12개월(1년) 이상 세종시 전 지역(행복도시 포함)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는 행복도시 우선공급 기준과 같다. 결국 앞으로는 세종시내에 오랜 기간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신도시는 물론 구시가지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세종시는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공급에 필요한 지역 거주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전·청주 등 인근 도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종시내 주택에 세를 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660채(계룡건설 등 시공)가 올해 분양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북부지구의 5월 11일 오후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천안역 앞 모 전자업체 대리점 직원 허영진(29·조치원읍 신안1리)씨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조치원역까지 간 뒤 열차로 출근한다"며 "세종에서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도시보다 집값이 싸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이 곳에 집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에 있는 신안1리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산다.

청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인 윤 모(41·여)씨는 오는 6월 청주시 가경동에서 세종시 도담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로 이사한다. 그는 "세종이 청주보다 전세금이 훨씬 비싸지만,세종시내에서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민영아파트의 가점제 적용 비율은 전체 물량의 40%로 정해졌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개인 별 점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나머지 60%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 행복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구시가지에서는 각종 조건이 나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신도시에서보다 높아진다.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경우 신도시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적용된다.
반면 구시가지에서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최근 공사가 재개된 세종시 조치원역 앞 '교동재건축아파트'는 전체 256채(전용면적 59㎡형 102채,65㎡형 154채) 가운데 조합원 67명 몫을 제외한 189채가 오는 8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5월 11일 오전의 현장 모습.

ⓒ 최준호 기자
◇조치원에서도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재개

2030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행복도시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아파트 값이 44.93%(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올랐다.

이에 정부는 행복도시에서 1만 3천채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목표인구는 당초의 50만명(20만채·채당 2.5명 기준)에서 53만2천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시가지 지역에서도 올해부터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최근 공사가 재개된 조치원역 앞 '교동재건축아파트'는 전체 256채(전용면적 59㎡ 102채,65㎡ 154채) 가운데 조합원 67명 몫을 제외한 189채가 오는 8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세종 구시가지에서 일반 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은 지난 2011년 신안1리 'e-편한세종(총 983채)'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가 복합업무단지로 개발 중인 조치원 서북부지구(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근)에서도 계룡건설 등이 아파트 660채를 짓는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2채(30.6%) △84㎡ 377채(57.1%) △101㎡ 79채(12.0%) △114㎡ 2채(0.3%)다.

이 아파트도 이르면 올해안에 분양을 거쳐 2024년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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