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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불거지는 형평성 논란

현행 '배기량 기준' 고가 수입·전기차에 유리
교육세 포함땐 '새 경차 > 테슬라' 역진성 부각
"있는 사람에게 덜 걷는 식… 세제 개편 필요"

  • 웹출고시간2021.05.09 16:27:53
  • 최종수정2021.05.09 16:27:53
[충북일보] 최근 수입·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6월을 앞두고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해지는 자동차세에 대한 혜택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고가의 수입·전기차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까닭이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경유와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나뉜다.

즉, 납세의무자는 관할 구역에 등록·신고돼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소유분)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로 구분된다.

현행 과세표준·세율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소유분)는 '배기량×㏄당 세액×차령에 따른 경감율'로 연간세액이 산출된다. 차령 경감률은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 주행분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천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0㏄ 이하는 1㏄에 80원, 1600㏄이하는 140원, 1600㏄초과 차량은 200원이다.

이에 따라 998㏄짜리 경차(신차 기준)의 1년치 자동차세는 7만9천84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에 모두 10만3천790원을 내게 된다.

같은 계산법으로 1596㏄짜리 신차는 29만470원을, 2497㏄ 차량은 1년에 64만9천220원을 내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의 개념이 없는 전기차는 지방세법상 '㏄당 가격'이 아닌 '정액 10만 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않아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일반 경차보다 금액이 낮다.

대표적인 예로 그랜저의 경우 자동차세가 1년에 약 50만 원(차령 1~2년 기준, 지방교육세 30% 별도)이다. 반면, 그랜저보다 차량 가격이 3배가량 비싼 테슬라의 자동차세는 10만 원으로 훨씬 싸다.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동차세마저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모(32·청주시 흥덕구)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자동차세 과세는 결국 '있는 사람에게 덜 걷는 식'"이라면서 "전기·수소차 급증과 조세 불평등 증대 등 최근의 변화에 따라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동차세, 개별소비세는 물론 다양한 복지 부문에서도 자동차 배기량은 주요 기준"이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일반 재산세 부과에도 자동차 배기량이 일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최근 자동차시장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차종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배기량을 대체할 항목을 찾기 어려운 데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당장 세제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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