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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택 경매시 세입자 보호 대상 보증금 3천만원 ↑

1억원→1억3천만원…최대 금액은 4천300만원으로

  • 웹출고시간2021.05.05 15:07:26
  • 최종수정2021.05.05 15:07:26

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경매에서 '최우선변제(最優先辨濟)'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법무부
최우선변제 제도는 세를 든 사람의 보증금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며 "개정된 내용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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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