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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동·개별주택 가격 일제히 상승…9억 원 초과 아파트 첫 등장

올해 공시가격 전년대비 공동주택 14.2%·개별주택 2.77% 올라
9억 원 이상 아파트 50호…모두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재산세 세율 특례로 일부 주택 재산세 부담 감소할 수도
"각종 호재·외지자금 유입 영향, 무주택자·세입자에겐 반가운 소식 아냐"

  • 웹출고시간2021.04.29 17:49:57
  • 최종수정2021.04.29 17:49:57
[충북일보] 올해 충북지역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인상률이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충북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처음 등장하는 등 공동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충북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데다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외지인 거래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는 29일 충북지역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2% 증가했다.

지난해 가격 변동률(-4.4%)과 비교 시 인상률이 18.6%p나 오른 셈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충북에서 처음으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24만845호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6만5천445호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만703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738호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50호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50가구는 모두 청주 복대동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나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 2.37%보다 0.4%p 오른 2.77%를 기록했다.

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시·군별 인상률은 보은군이 6.24%로 가장 높았고, 제천이 1.61%로 가장 낮았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주택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주택의 99.7%(62만8천762호 가운데 626만722호)가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이들 가운데 1주택자를 파악 중으로, 도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상당수의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인 윤경식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충북지역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로 보상자금이 풀렸고,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재가 잇따라 외지자본이 들어온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소유자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무주택자나 세입자에게는 반갑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 부담 가중 따른 불만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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