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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 웹출고시간2021.03.29 11:38:02
  • 최종수정2021.03.29 11:38:02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가당 0.1~5.0㏊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가 기한 없이 주어진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 ㏊당 35만~70만 원, 과수 부문 70만~140만 원, 채소·특작·기타 부문 65만~130만 원으로, 인증 단계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 모두 신청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에 대해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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