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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어류산란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오는 4월 1일~5월 31일 도내 주요 하천·댐서 진행

  • 웹출고시간2021.03.29 11:38:26
  • 최종수정2021.03.29 11:38:26
[충북일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과 댐에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도 참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어류크기) 위반 △유해어법 사용 △유어질서 위반행위다.

도는 적발된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불법어업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27건이다.

유형별로는 △유어질서위반 10건 △무허가어업 7건 △유해어법 6건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4건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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