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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 진천읍 지암2지구

  • 웹출고시간2021.03.25 11:13:45
  • 최종수정2021.03.25 11:13:45
[충북일보] 진천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와 진천읍 지암2지구에 대해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초평면 연담리 73번지 일원 925필지(72만5천673.6㎡)와 진천읍 지암리 445-1번지 일원 70필지(6만9천804.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대한 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암1지구 △죽현1지구 △회죽1지구 △신계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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