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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전화로 열람 문의 가능

  • 웹출고시간2021.03.21 14:05:01
  • 최종수정2021.03.21 14:05:01
[충북일보] 단양군이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4월 7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오는 4월 29일 가격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한 열람 및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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