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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7 도의원재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3월 25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함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오직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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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