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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7 도의원재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3월 25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함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의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오직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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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