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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8 15:57:31
  • 최종수정2021.02.18 15:57:31
[충북일보]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이다.

주택 요건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방식은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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