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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자체에 혜택 준다

정부, 지원 특례법 제정·내년 시행…청주·청원 통합 영향 주목

  • 웹출고시간2009.02.05 21:0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 추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할 때 불이익을 배제하고 법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정부는 기초지자체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통합특례법'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법제처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 정부 입법계획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도·농 통합 시(市)설치 특례법'이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인접 시·군의 통합 때에만 적용돼 시-시, 군-군, 구-구가 합칠 때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미뤄볼 때 법안에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방안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도 담긴다.

특히 기초 지자체 간의 통합 절차나 요건 등은 현행 주민투표법 조항을 원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모두 유권자의 투표율 3분의 1 이상, 찬성률 50% 이상일 때 통합이 가능하다.

쟁점 사항인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지자체 통합에 관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했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도 특례법 제정에 나설 경우 대대적인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례법 제정여부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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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