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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세종, 거래 신고 위반 증가율도 1위

올해 6개월 과태료 부과,작년 1년치의 12.5배
세종시,국토부서 통보 받은 124명 정밀조사 중

  • 웹출고시간2020.09.14 14:36:51
  • 최종수정2020.09.14 14:36:51

지난 9월 1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세종 신도시 건설 현장.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람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받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실적 추이' 관련 자료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12건으로, 3년 사이 6천728건(173.2%) 늘었다.

박상혁 국회의원.

올 들어서는 6월까지 4천92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약간 적었다.

세종시는 전국 추세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실적은 2016년(26건)보다 1건 적은 25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기준으로도 작년 전체 실적의 12.5배인 313건에 달해,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인구가 4배가 넘는 대전(71건)의 4.4배나 됐다.

세종은 과태료 부과 실적도 올 상반기(1~6월)가 지난해 연간 실적(1억1천531만 원)의 3.4배인 3억9천34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6월까지의 1인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세종(약 126만 원)이 전국 평균(297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박상혁 국회의원(원자료: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세종에서 과태료를 문 313명 가운데 310명(약 99%)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3명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신고액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1~2월 거래분 부동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해 온 124명을 대상으로 소명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13명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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