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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바람 탄 재난기본소득 법적 근거없어

충북도, 타 시·도 동향 파악… 문제는 예산
재난법 및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수
국회입법조사처 "경기회복 검증과정 고려"
나라살림硏 "보편적 지급 후 선별적 환수"

  • 웹출고시간2020.03.22 18:59:23
  • 최종수정2020.03.22 18:59:2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4·15 총선 바람을 타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칫 '총선용 현금'을 살포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는 전주시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1명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18만여 가구에 30만~5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명 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에서는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긴급 재난생활비'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은 도와 시·군의 재정력 등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초 정해질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와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공 시 열악한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근거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1674호)에서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 및 지속가능성 △합리적인 지급기준·방법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다"며 "의료적인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보편적 지급 후 선별적 환수를 하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즉각 시행 가능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 지원 가능 △취약계층 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가능 △기존 제도 가능 및 효과 검증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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