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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03 14:40:07
  • 최종수정2020.03.03 14:40:0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 '정치자금법' 상 제한 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 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해당 책자는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여 부 배부되며 행안부 누리집(https://moi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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