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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복지부, 20일 첫 지급

  • 웹출고시간2020.01.19 16:19:33
  • 최종수정2020.01.19 16:19:3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 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는 지난해 17만여명에서 올해 19만여명으로 많아졌다.

이외 수급자들은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천740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 대상자는 오는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더욱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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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