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0.7℃
  • 서울 2.6℃
  • 맑음충주 -3.3℃
  • 흐림서산 0.2℃
  • 흐림청주 1.2℃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추풍령 0.1℃
  • 구름조금대구 3.4℃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5.6℃
  • 맑음고창 -1.0℃
  • 홍성(예) 1.0℃
  • 맑음제주 7.8℃
  • 구름조금고산 7.6℃
  • 흐림강화 1.0℃
  • 맑음제천 -4.9℃
  • 맑음보은 -3.0℃
  • 흐림천안 -1.4℃
  • 흐림보령 1.4℃
  • 흐림부여 -0.4℃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복원 결정 옛 충주식산은행…내년 초 보수공사 시작

12억원 들여 벽체·지붕 전면 보수
근대문화전시관 활용 예정

  • 웹출고시간2019.11.24 14:00:51
  • 최종수정2019.11.24 14:00:51

충주식산은행 전경.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복원과 철거에 대한 팽팽한 논란 끝에 충주 등록문화재 1호가 된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 보수공사가 내년 초 시작된다.

충주시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설계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2월 이 건물 보수공사 입찰과 함께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뒤 지방비를 보태 12억3천만 원을 들여 고증과 사례조사를 토대로 벽체와 지붕 등을 전면 보수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복원을 마무리한 뒤 이곳을 충주박물관이 수집·보관 중인 근대유물 자료를 전시하는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충주식산은행은 일제가 식민지시절 농공은행을 합병해 만든 금융기관이다. 성내동에 지어진 은행 건물(375㎡)은 1933년 건립됐다.

조선 자본의 일본 유출 창구역할을 하다 광복 후 한일은행 건물로 쓰였다.

이후 1980년대 초 민간에 매각돼 가구점 등으로 사용됐고, 2015년 11월 시는 7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시는 당초 복원을 거쳐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만 원형의 3분의 2 이상 훼손되고 구조상 안전 문제가 드러나자 2016년 11월 여론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는 복원 찬성 의견과 건물 훼손이 심해 복원이 무의미한 데다 일본의 식민역사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논란 끝에 식산은행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등록문화재 지정 뒤 지붕 누수방지 조치, 보수정비 실시설계 용역, 노후 벽체 임시 보강 등 복원 준비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복원할 것은 일제가 부수고 흔적을 없앤 충주읍성과 관아 건물”이라며 반감을 드러내 시민 공감형성이 과제로 남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