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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선식산은행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신청

문화재 등록여부에 따라 복원 또는 철거 추진키로

  • 웹출고시간2016.12.12 11:04:41
  • 최종수정2016.12.12 11:04:41

충주시가 복원이냐 철거냐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충주시 성내동 조선식산은행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복원이냐 철거냐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던 충주시 성내동 조선식산은행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11월22일자3면, 29일자 4면>

현재의 건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본 후에 복원 또는 철거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식산은행 건물은 1933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방후 한일은행 건물로, 다시 가구점으로 쓰이던 것을 충주시가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7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고 정비 복원 소요예산도 20억원 이상으로 당초보다 4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 현장건물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복원여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건물 훼손이 심해 복원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사적 가치와 일제 미화 우려로 의견이 나뉜 가운데 이날 공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중호 문화예술과장은 "건물의 훼손정도가 심각하지만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공인되는 것이기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 복원 후 근대문화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철거 후 미술관 건립이나 충주읍성관련 건물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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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