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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자체 세종, 생활임금은 내년에도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2위…올해보다 12.3% 올린 9천378원
자립도 153위 전남은 서울 뺀 전국 1위인 1만380원
지자체들 시민 세금 펑펑 쓰며 최저임금보다 더 올려

  • 웹출고시간2019.09.23 18:13:34
  • 최종수정2019.09.23 18:13:34
ⓒ 고용노동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정부가 민간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8천350 원보다 240 원(2.9%) 오른 8천590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취임(2017년 5월 10일) 3년 이내에 1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산됐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크게 올리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내년 임금이 결정된 10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9곳은 모두 '1만원 이상'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세종시의 생활임금은 내년에는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3%에 달하나, 여전히 가장 적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자립도 2위 세종, 생활임금은 '꼴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중 13개,기초 226개 중 90여개)는 매년 9월께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구 △울산 △충북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최고(1만148 원)인 서울, 전북,내년에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경남 등 3곳을 제외한 10곳은 이날까지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시급은 △전남(1만380 원) △경기(1만364 원) △광주(1만353 원) △부산(1만186 원) 순으로 높다.

최고인 전남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천790 원(20.8%)이나 많은 셈이다.

가장 낮은 세종도 최저임금보다 788 원(9.2%)이 비싸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이나 낮은 물가 상승률,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등을 감안하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4%에서 2019년에는 51.4%로 떨어졌다.

17개 시·도(본청 기준)의 경우 세종이 69.2%에서 72.7%,강원이 25.6%에서 25.7%로 각각 높아졌을 뿐 나머지 15곳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내년 생활임금이 결정된 시·도 가운데 1위인 전남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153위인 19.7%에 불과하다.

반면 전국 최저인 세종은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2위다.

◇시민들 "세종 생활임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

세종은 지난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7천530 원)보다는 390 원(5.2%) 높은 7천920 원이었다.

올해는 430 원(5.4%) 오르면서 최저임금(8천350 원)과 같아졌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올해 인상률은 전국에서 강원(5.2%) 다음으로 낮다.

그러자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는 올해 생활임금이 결정된 지난해 성명을 내고 "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이고, 생활물가도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최근 2년 간 37% 정도 오른 현실에서,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생활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시내 대다수 민간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도 세종시의 올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게 오른 데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종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1천28 원(12.3%) 오른 9천378 원으로 결정돼 지난 20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 신도시 도담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희숙(55·여) 씨는 "민간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 세금으로 소속 근로자 봉급을 너무 쉽게 올려주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 더 많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국비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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