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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교생 조기 무상교육 첫발

올해 2학기부터 고 3학년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2021년 전면 시행

  • 웹출고시간2019.08.11 15:32:45
  • 최종수정2019.08.11 15:32:45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 도내 고 3학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대상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개교, 사립고 21개교, 방송통신고 2개교 등 총 84개교이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 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2천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8월 초 공포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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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