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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논란 커질 듯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2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건설업계 "지방에 미칠 영향 세심하게 살펴야"

  • 웹출고시간2019.03.20 18:08:29
  • 최종수정2019.03.20 18:08:29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충북일보] 속보=21일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2월 26일자 5면>

건설업계가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뒤,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12개 항목만 공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개정안의 규제심사 통과 당시 지역 건설업계는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고,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오랜 시간 분양가격이 동결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가공개에 대한 거부감도 큰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는 공시항목 확대가 지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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