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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대형상가 인허가 관련 전 시장 동생 구속

  • 웹출고시간2008.12.01 22:0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이 청주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한 대형 상가의 인허가와 관련해 전 시장의 동생을 구속해 향후 수사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1일 전 청주시장의 동생 A모(47·청주시 상당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청주시내에 건축되고 있는 대형 상가의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 임원 B모 씨로부터 건축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시행사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시 신속히 인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원 B 씨가 알선 대가로 A 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한 경위와 현금을 건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가 설계 등을 담당한 회사와 교통영향평가 전담업체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 업무협의를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A 씨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시행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이 건축허가 관련 로비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적은 메모지에 1억원을 준 내용이 기재돼 있고, A 씨를 "앞으로 우리 일을 잘 봐줄 사람이다"라고 관련업체에 소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임원과 A 씨는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현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앞으로 A 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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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