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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서류·달라진 내용 꼼꼼히 챙겨야

  • 웹출고시간2008.11.13 13:40: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같이 증시와 환율이 급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일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려 한다. 이같은 알뜰파에게 연말은 또 한 번의 월급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기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카드 쓸수록 더 받는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급여의 15%만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가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 사용액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높아졌다. 얼핏 보면 공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혜택이 줄어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원을 버는 급여소득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치자. 예전 같으면 총 급여의 15%인 600만원이 최저 사용액 기준이 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1천400만원의 15%인 21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용액 기준이 총 급여의 20%이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800만원이 넘는 1천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20%가 적용된다.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최저 사용액 기준만 넘기고 나면 더 많은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던 재래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택시로까지 신용카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고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돼 있는 카드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8년 연말정산시 달라진 내용 챙겨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을 확인하자. 전년도에 비해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천200만 원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 1천만원 초과~4천만 원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4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가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3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8천만 원 초과는 8천8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연말정산 시기 조정도 확인해야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지급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월분 급여지급시로 조정된다. 아울러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1월~12월까지로 일원화된다. 다만 2008년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은 '2007년12월~2008년12월 (13개월분)이 된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돼 5천원 미만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미포함)와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도 챙겨봐야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뿐 아니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최소 월 단위 주1회 이상 교습과정)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보자.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를 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대출금을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했으나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하는 것으로 완화돼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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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