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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건보공단, 13일까지 환급금 정리기간
5월 말 기준 과오납 환급금 총 374억

  • 웹출고시간2018.07.03 16:58:21
  • 최종수정2018.07.30 11:20:31
[충북일보] 사업장이나 개인의 실수로 돌려줘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로 환급금을 확인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5월 말 기준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현재 환급금 지급율은 건강보험 99.1%, 국민연금 98.8%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절반 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에 따라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고객은 전화나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0000)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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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