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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로운 주소지 투표 21일까지 전입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18.05.17 13:14:11
  • 최종수정2018.05.17 13:14:1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전출입 신고가 예상되는 유권자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는 선거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지만 22일이 공휴일(부처님 오신날)이어서 2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21일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한 자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관내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통해 유권자가 투표소 혼동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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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