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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식품취급시설 12곳 위생법 위반

식약처,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적발
행정조치·재발방지 교육 예정

  • 웹출고시간2018.05.16 18:43:54
  • 최종수정2018.05.16 20:09:2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2천954곳을 점검한 결과, 도내 12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보은의 나인밸리포레스트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괴산의 괴산군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이 각각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모두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중 모두 9개소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접객업소는 괴산군의 업체 두 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청주의 한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도내 식품접객업소 중 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단체 식중독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보은 성암안식원 집단급식소·진천군장애인복지관·진천 가나안복지마을·괴산 충북웰빙노인전문요양원(이상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옥천 영실애육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음성 밝은언덕노인요양원(건강진단 미실시)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2천954곳 중 93곳(3.1%)가 적발됐다. 전년(3천528곳 중 150곳 적발) 4.3%보다 줄어든 수치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기타 17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행정조치하고,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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