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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30 10:21:08
  • 최종수정2018.04.30 10:21:0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음성군 내 정화조 수는 5천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이므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하여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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