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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마을무선방송장치 입찰자격 논란

무선 시스템임에도 유선 사업자로 제한
낙찰 후 타사 제품 구매 납품하다 적발
조달청 물품번호 상이… 본청 해석 필요

  • 웹출고시간2017.10.15 19:28:46
  • 최종수정2017.10.15 19:28:46
[충북일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으로 떠오른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둘러싼 업계 간 입찰 다툼이 치열하다.

각 지자체는 기존 관행대로 유선방송장치(동보장치) 업자들에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무선방송장치 업계에선 유선과 상이한 조달청 물품번호와 유선방송장치 업자들의 무선 장치 직접 생산 불가 등을 이유로 입찰 자격에 반기를 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사이트에 사전규격 등록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이 논란거리다.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음성군이 발주 계획을 의뢰한 이 사업은 '간이무선국'과 '가정 무선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마을무선방송장치를 구축, 기존의 유선 확성기 방송에 의한 재난·재해 방송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 무전기 등을 통한 무선 방송 및 청취를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는 입찰 자격이다. 자격요건에 '무선마을방송 전문업체'라고 명기해놓고, 실제 자격은 동보장치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조달청 세부물품분류번호 상 동보장치는 '4322269601', 마을무선방송장치는 '4322269602'로 돼 있다. 공공기관 물품 발주를 총괄하는 조달청에서 두 개의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놓은 근거다.

그런데도 실제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동보장치업체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마을무선방송장치업체에 입찰 자격을 주더라도 동보장치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야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근 발생했다.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입찰을 따낸 동보장치업체들이 마을무선방송장치 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대리 납품하거나 하청 생산하다가 판로지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러한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금까지 각 발주처는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입찰 자격에 '동보장치 직접생산증명서'를 요구해왔는데,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한 이 증명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자는 "마을무선방송장치는 말 그대로 '무선'을 기반으로, 동보장치는 '유선'을 기반으로 한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며 "각 발주처와 조달청이 동보장치업자들을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의 입찰 자격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기존 동보장치와의 연계성을 이유로 동보장치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 간 다툼이 있어 본청에 세부물품분류번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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