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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무선방송장치 논란, 조달청-공공기관 '책임 떠넘기기'

"발주처 판단이 중요" - "그동안 그렇게 해와서"
관행대로 사업 집행시 업계 반발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7.10.17 21:00:30
  • 최종수정2017.10.17 21:00:30
[충북일보] 속보=입찰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과 관련,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물품 및 공사 발주를 관리하는 조달청이 입찰 자격여부를 놓고 상호 눈치만 보고 있다. <16일자 1면, 17일자 1면>

발주처는 입찰자격에 대한 조달청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달청은 사업의 전체적 측면을 고려한 발주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마을무선방송장치'라는 별개의 사업명과 조달청 세부물품분류번호를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 관행대로 유선업자(동보장치)들에게도 입찰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청에 문의한 결과, 마을무선방송장치가 다른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면 동보장치업체로 제한하고, 연계가 필요 없다면 무선방송장치업체로 공고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며 "사업 시방서에 '마을무선방송장치사업'으로 표기돼 있다하더라도 사업명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명확히 돼있지 않아 조달청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물품을 사용하는 발주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달청은 세부물품분류번호 상 동보장치를 '4322269601', 마을무선방송장치를 '4322269602'로 달리하고 있다. 각 발주처가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에 발주 의뢰하는 마을무선방송장치사업은 대부분 동보장치 분류번호로 입찰 자격을 제한, 마을무선방송장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충북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7건의 마을무선방송장치 설비 사업이 진행돼, 이 중 동보장치업체 내지 마을무선방송장치를 겸하고 있는 동보장치업체가 모든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마을무선방송장치업자들의 낙찰 사례는 없었다. 입찰 자격에 마을무선방송장치업체를 포함한 경우도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발주가 유일했다.

때문에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생산할 수 없는 일부 동보장치업체는 타 마을무선방송장치업체의 물품을 대납하다가 적발,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판로지원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만약 발주처와 조달청이 기존 관행대로 사업을 집행한다면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입찰 자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마을무선방송장치 설비 사업 사전규격(발주 예고)을 등록한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대로 해 와서 특별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조달청의 명확한 지침이 나온다면 최대한 따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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