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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무선방송장치 논란에도…발주처 ‘요지부동’

음성군·농어촌공사, 결국 동보장치로 제한
발주처 "우리만 바꾸기 어려운 입장" 뒷걸음
관련 법 제정·직생원 등록 등 제도 정비 시급
물품구매 아닌 시스템용역사업 땐 기회 확대

  • 웹출고시간2017.10.22 20:52:30
  • 최종수정2017.10.22 20:52:30
[충북일보] 속보=마을무선방송장치 입찰 논란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업 발주를 앞둔 음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는 기존 입찰 방식대로 동보장치(유선) 업체로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 동보장치와 다른 조달청 물품코드를 갖고 있는 마을무선방송장치업자들은 또다시 입찰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16일자 1면, 17일자 1면, 18일자 1면>

22일 충북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사이트에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전규격(발주예고)을 등록한 음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는 최근 입찰 자격 재검토 후 사전규격 내용대로 동보장치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충북지방조달청에 전해왔다.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관계자는 "마을무선방송장치업체에도 입찰 자격을 복수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대다수의 발주처가 동보장치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입찰 자격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조달청은 본청 문의를 통해 마을무선방송장치가 다른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면 동보장치업체로 제한하고, 연계가 필요 없다면 무선방송장치업체로 공고하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발주처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전체적 사업 특성 상 기존 동보장치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자는 "기존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는 충분히 연계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조달청의 해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동보장치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뒤 타 마을무선방송장치업체의 제품을 납품했다가는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의 결정대로 판로지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마을무선방송장치를 동시에 생산하는 동보장치업체가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몇 곳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북에서 진행된 17건의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 중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A업체가 10건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개 낙찰 업체는 마을무선방송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순수 동보장치업체인 탓에 A업체의 물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부 업체의 독과점과 시공 상의 대리 납품, 입찰 자격 제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으로 등장한 마을무선방송장치는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아닌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달청과 발주처가 동보장치와 마을무선방송장치의 세부물품분류번호를 다르게 해놓고도 입찰 자격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마을무선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중소기업벤처부 등록을 필요로 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동보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등록돼 있으나 마을무선방송장치는 아직 제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주처는 설치 후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동보장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법령 제정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록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발주처가 물품구매사업이 아닌 시스템용역구축사업으로 발주한다면 스프트웨어 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참여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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