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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 웹출고시간2017.09.14 13:35:02
  • 최종수정2017.09.14 13:35:0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이 당초 지난 8월31일까지였지만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적지 않아 교체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된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교체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홍보,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해 왔다.

군 관계자는 "4개월 교체기간을 연장한 만큼 100% 교체를 목표로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신규 표지로 재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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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