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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농기센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접수

2018년 봄재배용 보급종 감자 읍면사무소서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17.08.08 11:20:20
  • 최종수정2017.08.08 11:20:1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3일까지 2018년 봄에 재배할 보급종 감자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감자는 수미품종으로 8천960kg을 관내에 공급하게 된다.

신청기준은 박스 당 20kg이며, 10a당 감자종자 소요량은 150~160kg을 기준으로 농가에서는 소요량을 감안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받는 감자의 공급시기는 10월 11일 ~ 11월 10일로 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감자 보급종은 검사규격을 통과한 엄선된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보존된 종자로 자가채종 일반종자보다 증수 효과가 높고 발아율이 좋아 초기생육이 양호하다고 말하면서 조기에 종자물량이 소진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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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