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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3 17:37:16
  • 최종수정2017.07.13 17:37:16

(왼쪽) 정상적인 수박에 비해 (오른쪽) 피수박은 붉은 핏을 띄는게 특징이다. 피수박은 당도가 올라가지 않은 채 익어 두드리면 나무치는 소리가 난다.

[충북일보] 충북도농업기술원은 한낮 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 가까이 지속될 경우 피수박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과실 호흡량 증가와 과실 내 온도 상승이 주 원인인 피수박은 과육색이 붉은 빛을 띄며 육질이 무르고 시큼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6월에 정식하고 7~8월 착과·수확하는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농업기술원의 관계자는 "이상고온이 지속될 경우 차광막을 설치해 하우스 내부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피수박이 안 생긴다"며 "과실을 잎이나 덩굴, 신문지, 짚 등으로 덮어 과실 온도 상승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jsh90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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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