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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차량 이것이 문제다 ②다양한 불법 운영 사례

대부분 개인차량 임차 ‘불법 만연’

  • 웹출고시간2008.09.28 21:27: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각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임차 및 리스 차량 35대 중 사업자 등록을 한 리스업자나 렌트카 업체가 아닌 개인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총 26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가용에 의한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일부는 센터 간부의 명의로 된 차량이나 위탁 계약을 맺은 모 법인체의 간부 소유의 차량 등을 다시 센터에서 임차하는 계약을 한 경우까지 드러나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리스업체나 임대업체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차량은 소모품 교환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개인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부담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유리한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보은센터의 경우 4대의 차량을 운용하면서 4대 모두 센터 간부 소유 차량을 임차하고 이 간부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했다가 충북도의 지도 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은센터는 아직까지도 이 간부 명의로 된 차량 1대를 임차하고 있어 도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센터도 1대는 현 간부 소유의 차량이고, 또 다른 1대는 전 간부 소유 차량으로 알려져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이들에게 간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옥천센터는 차량가액이 1천여만원원 클릭 승용차와 1천579만원인 스타렉스 승용차를 센터 과장의 명의로 임차를 했으나 명확한 근거서류가 없는 상태이다.

내부 문서와 차량 리스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도 각기 다른 것이어서 계약서 작성에 의문이 일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출된 임차료도 클릭은 1천190여만원, 스타렉스는 1천965만여원을 지출해 구입시 보다 많은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위반했다.

9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청원센터는 모두 개인 차량을 임차했는데 모두 청원군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 관계자나 이 센터에서 독립한 사회적 기업체인 미래 ENT 관계자 등의 소유로 밝혀졌다.

청원센터는 이 중 2대는 차량 소모품 교환비용 등을 차주에게 부담하도록 한 반면 나머지 7대는 센터에서 부담하도록 해 내부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을 맺었다.

영동센터도 6대의 개인소유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청주센터도 2대, 증평센터 5대, 진천 1대 등을 각각 개인 차량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센터들은 이렇게 개인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 소유주들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했으며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보조금을 편법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발생시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가 막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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