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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5 14:40:53
  • 최종수정2017.03.05 14:40:53

음성군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직장 20개 법인에게 현판을 수여하고, 성실납세자 2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했다.

군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5년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납세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최종 선정했다.

3일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받은 모범납세직장은 ㈜티디에스팜, 뉴그린창신㈜ 등 20개 법인이다.

또 개인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박용주(음성읍), 고제욱(음성읍), 박철우(음성읍)씨 등 20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는 전국 최초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7월부터 음성군과 NH농협음성군지부와 협약을 맺어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직장 그리고 모범납세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신청시에는 여신금리 0.2%P 추가우대, 입출금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모범납세직장 및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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