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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5개 공공기관 '사이비 언론 퇴출' 나섰다

출입기자가 7대 범죄로 금고형 이상 받으면 광고 중단
시청, 교육청,경찰서,행복청,LH세종본부…1일부터 소급
전국서 언론 환경 가장 혼탁한 세종, 활동기자 300여명

  • 웹출고시간2016.12.06 17:25:34
  • 최종수정2016.12.06 17:25:34

세종시내 5개 공공기관이 '언론계 정화'에 나섰다.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기자를 둔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협찬은 물론 보도자료 제공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출입기자가 300여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청 가운데 가장 많은 세종시청의 밤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청,행복도시건설청 등 세종시내 5개 공공기관이 '언론계 정화'에 나섰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기자를 둔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협찬은 물론 보도자료 제공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상시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강화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7일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세종시에서는 '사이비 언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번 방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문제 언론사는 광고와 신문 구독 중단

세종시내 5개 공공기관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안'을 마련,6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 LH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2012년 이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행복도시건설청 제외)들은 출입기자들에 대해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대응안은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전면 중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 제공을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 구독 등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에 대해도 1년간 같은 수준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언론인 규제는 신규 출입 희망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준은 크게 2가지다.

첫째,명예훼손이나 공갈·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벌금형도 누적 전과가 2범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다.

둘째, 7대 범죄(살인, 강도, 성추행 포함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벌금형도 누적 전과가 2범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의 형을 받은 경우다. 신규 출입 희망 기자는 기존 출입기자와 달리 종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자들이 신규 출입신청을 하면 본인에게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면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우량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도움 될 것"

31년간 중앙과 지방언론에 종사해 온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세종시는 전국에서 언론 환경이 가장 혼탁한 지역이다.

인구가 24만여 명인 중소도시에 기자가 무려 300여 명(200여 개사)이나 된다. 세종시청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청 가운데 출입기자가 가장 많다.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가 될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이나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전국 각지에서 뜨내기 기자들이 몰려드는 탓이다.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기사의 질은 대부분 형편없는 '쓰레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장·교육감 등 민선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의 치적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관급 기사가 대부분이다.

보도자료에서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은 기사가 바이라인(기자 이름)만 달려 버젓이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매체 기사나 사진을 무단 전재해 물의를 빚는 '자격 미달' 기자도 있다. 기사 작성에는 관심이 없이,분양 광고를 따거나 개발 현장 등만 집중 취재하는 '사이비 기자'가 수시로 검찰이나 경찰늬 수사나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이번 정화방안을 마련한 세종시청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 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의 공갈 등 부정과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 기자 중 상당수가 취재 대상에게 '00기관 출입기자'라고 내세우는 바람에 공공기관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기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영업 환경이 어려워진 우량 언론사나 기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건전한 언론문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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