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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신문·주간지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구독료 연간 3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법률안 성안 완료, 예산추계 완료 즉시 발의 예정
"활자매체 활성화 위해 기재위 협의해 입법 추진"

  • 웹출고시간2016.06.12 15:41:48
  • 최종수정2016.06.12 17:12:37
[충북일보] 연간 30만원까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2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신문 구독률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항이나 초선으로서 기재위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기재위원들이 확정되는 대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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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