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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6.04.12 16:57:15
  • 최종수정2016.04.12 16:57:15
[충북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은 아동이 사는 집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상시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 평소와 다른 경우 보호자에게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전화 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해야하며 아동의 안전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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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