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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 웹출고시간2016.02.26 10:48:29
  • 최종수정2016.02.26 10:48:29
[충북일보=청주]청주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한달간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면적은 0.1∼5㏊이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최초 지급연도부터 농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되며 지급대상 농지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와 연계 등록된 농지의 경우 ㏊당 유기인증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농지의 경우 유기인증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이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농지에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의 지급단가는 쌀소득직불제로 등록된 유기인증 농지의 경우 ㏊당 30만원, 쌀소득직불제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인증 농지는 60만원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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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