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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세종시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18곳으로 확대

조치원역 앞 3곳 등 외에 BRT도로변 등 신도시 11곳 추가
설 맞아 2월 10일까지 세종전통시장 주변은 2시간까지 허용

  • 웹출고시간2016.01.31 15:40:39
  • 최종수정2016.01.31 15:40:50

2월 1일부터 세종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 이미지 제공=세종시
[충북일보] 2월 1일부터 세종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평일 단속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연중 24시간 단속지역은 7곳에서 1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조치원역 앞 5분 무인단속 구간 390m

조치원역앞 불법주정차 5분 단속 지역 지도.

ⓒ 원지도 출처=네이버
최근 세종시에 외지인 전입과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이 심한 조치원역 앞에 무심코 차를 몰고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로변 주요 구간에 차가 5분을 넘게 서 있으면 자동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다. 그리고 며칠 후 주소지로 날아오는 것은 '4만원 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온 윤모(51·조치원읍 신안리 이편한세상아파트)씨는 "며칠전 저녁 시간에 열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태우기 위해 역앞에 차를 몰고 갔다가 나도 모르게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며 "야간이라 단속 안내판도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종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장 강한 곳은 조치원역앞 교차로 부근이다.

이곳에서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3분 간격으로 차량을 앞뒤로 약간씩 움직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반면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변도로 등은 이곳보다 정차 허용 시간이 15분 길다. 하지만 '5분'과 '20분'의 경계지역을 제대로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현장에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안내 홍보문에 따르면 5분 단속 구간은 모두 3개 구간(총연장 390m)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중 단속지역 7곳서 18곳으로 확대
지금까지 집중 단속지역은 조치원역앞 3곳과 신도시 4곳 등 모두 7곳이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신도시 11곳이 추가돼 모두 18곳으로 늘어난다. 새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BRT(간선급행버스) 도로와 대형 상가 주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평일 단속시간이 하루 10시간(오전 9시~오후 7시)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2시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집중 단속지역과 상가 주변 등에서는 전문 주차단속요원을 확충한 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단속이 실시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점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1시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동안은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이와 함께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버스정류장, 스쿨존, 도로모퉁이 △노외주차장 유료화 구간(한솔동·도담동)은 점심 시간에도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설 연휴(2월 8~10일)를 맞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세종전통시장(조치원읍) 주변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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