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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 소속 7개 시설 행정처분 결정

법기관 판단 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키로

  • 웹출고시간2015.12.14 10:01:13
  • 최종수정2015.12.14 10:12:1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과 소속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마치고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소속 7개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점검을 마치고 '세하의 집' 등 7개 시설에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점검결과 금장학원은 법인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 취득, 시설 이용자 17명의 소유금액(약 2억6천만원)을 거주시설 매입비나 이용자 퇴소 시 반환금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5억500만원을 31개 계좌에 별도 관리하며 법인과 시설예산에 미편입하는 등 시설회계의 위법·부당 운영, 후원금 관리·집행 부적정, 불법 수익사업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제천시는 해당 시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법인 시정조치(7건) △세하의 집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3건) △이하의 집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2건) △사하의 집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2건) △공동생활가정인 사랑채, 뜰안채 각각 행정처분(개선명령) △세하앤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부가가치세 신고분 누락건에 대한 세무서 통보 조치 △세하단기보호센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7개 시설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로 이에 대한 처분결과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측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이 대부분 회계부정이나 기타 부당행위에 속해 있고 금장학원 소속 시설들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이와는 별개로 사법적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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