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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사회복지법인 K학원 직권조사 결과 논란

장애인 관련 폭행과 사망 등 주요사안은 경고에 그쳐
시설거주인 급여와 수당, 보조금 횡령 등만 사법당국 수사의뢰

  • 웹출고시간2015.06.25 17:10:21
  • 최종수정2015.06.29 14:57:59
[충북일보=제천] 제천의 사회복지법인 K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에서는 인권위가 사회복지법의의 편에 치중한 결정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불완전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인권위가 통지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가 실시한 K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사용 등과 관련 피조사자 J모씨와 P모씨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충청북도 도지사에게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K학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수사와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 새로운 이사 선임과 이 학원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 환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제천시장에게는 K학원 및 소속시설들의 위법, 부당노동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업무개선, 업무자에 대한 문제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소속 직원 L모씨의 지도감독 업무유기 등의 행태에 대해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인 내 C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이 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생 폭력 등 재발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여기에 인권위는 K 학원 소속 각 시설장에게 소속 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렴 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천시의회 한 의원은 "그동안 불거졌던 장애학생 폭력과 사망 사건은 권고에 그쳤다"며 "정작 인명과 직결하는 부분은 권고로 결정하고 나머지 돈과 관련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 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K학원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또 장애인을 둔 한 학부모는 "이번 인권위의 결과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폭행, 부당노동, 사망 등의 사건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권고로 끝낸 것은 대한민국 전체 장애 아동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추후 장애인 학부모연대와 함께 항의를 목적으로 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복지법인 K학원은 학교와 복지시설 내에서 이뤄졌던 성폭행과 성추행을 비롯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보조금 유용, 각종 인권유린 등에 대해 익명의 제보가 이어지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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