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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사회복지법인 K학원 비리 '수두룩'

인권위, 폭행·노동착취·부당 운영 등 적발 수두룩
道, 특별감사 진행… 내일 '사회적기업의날' 무색

  • 웹출고시간2015.06.29 19:51:40
  • 최종수정2015.06.29 20:24:24
[충북일보] "선한 미소 뒤엔 온갖 비리와 반인륜적인 행태가 숨어 있었다."

장애인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제천의 사회복지법인 K학원이 얼룩진 민낯을 드러냈다.

다음달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이 무색할 만큼 K학원 내 사회적기업에서는 노동 착취가 만연해 있었다. 말썽을 부리는 장애인 학생에게는 폭행에 의한 멍 자국이 돌아갔다. 시설 거주인의 급여나 장애수당은 시설 확장에 제멋대로 사용됐다.

국가인권위가 밝혀낸 K학원의 실태다.

인권위는 지난 해 11월 K학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침해·법인 운영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그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K학원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고, 이후 지난 5월22일까지 수시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K학원과 거주시설,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등 12개 산하기관이다.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K학원의 실상은 장애인 보호나 재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K학원 이사장 A씨는 지난 2011년 한 지적장애인(1급)이 식당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욕설과 함께 얼굴을 가격했고, 밀대로 폭행하기도 했다. 특수학교 교사 B씨도 한 지적장애(1급) 학생이 거친 행동을 보이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K학원은 시설 거주인의 각종 자금을 부당하게 임의사용하기도 했다.

단기보호센터 부지매입비로 거주인들의 입소보증금 4천5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다른 시설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K학원의 이사장과 아는 사람의 주택을 고가로 사들였다. 1억6천만원 가량의 주택을 무려 3억5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여기에는 국비 2억4천600만원도 포함됐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보수는 받지 못했다. K학원은 거주인들을 실습지에서 숙식을 하며 일하게 했다. 농사체험이나 재활을 빌미로 과도한 노동을 시켰고, 농산물 판매수입을 통한 보수 지급은 차일피일 미뤘다. 자립 프로그램 명목으로 식당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회계 관리는 엉터리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기준 K학원이 공개한 회계잔액은 3억7천600만원이었지만, 인권위가 밝혀낸 실제 통장 잔액은 6억7천100만원이었다. 각종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위반한데다, 심지어 지난 2010~2013년 후원금 집행실적은 아예 없었다. 입소보증금을 과도하게 받고, 축적 후 법인 통장에 관리하기도 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자 사회적기업인 한 시설은 지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년 동안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납부하지도 않았다.

영업허가나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영업시설을 운영했고, 차량과 숙소는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

인권위는 K학원의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제천시의 책임도 물었다. 제천시는 최근 5년 동안의 지도점검에서 폭행과 노동강요에 대한 시정 조처 없이 경미한 사항만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실무 책임자는 민원과 제보에도 사안을 그대로 종결 처리했다.

인권위는 K학원 이사장 등 2명을 형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에는 검찰수사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 해임과 보조금 환수를 권고했다. 제천시와 도교육청, K학원 소속 각 시설에도 관련 대책 수립과 특별감사를 진행토록 했다.

도와 제천시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K학원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립된 기관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특별조사는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와 점검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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