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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1 20:40:38
  • 최종수정2015.07.01 21:01:02
[충북일보] 속보=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제천의 사회복지법인 K학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불법 녹취와 도청을 했다"고 주장했다.<6월30일자 3면>

이들은 1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K학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학원은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 장애아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면담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고,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보관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 모자라 조사 과정을 불법 도청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가인권위에 △K학원의 인권위원회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불법 녹취에 대한 시설 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K학원을 특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폭행, 과도한 노동, 거주인 수당·급여의 부정절한 사용 등 각종 비리를 밝혀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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