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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골재채쥐업자 등 5명 입건

청주시공무원 ‘직무유기‘혐의 수사

  • 웹출고시간2007.05.06 17:1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한 임모(42)씨와 이모(42)씨에 대해 골재채취법과 농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청주시 공무원 신모(52)씨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이씨는 지난 해 12월 초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김모(65)씨의 논에서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1억6천만원 상당의 골재(약12,857㎡)를 무허가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임씨 등의 청주시 오동동 불법채취행위를 적발했으나 원상복귀 명령만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업자와 공무원간의 결탁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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