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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는 공공·진실·상당성 갖춰야”

본보 연찬교육…언론중재위 구율화 팀장 특강

  • 웹출고시간2008.07.09 21:20: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언론관을 확립하기 위한 ‘2008년 7월 충북일보 임직원 연찬교육’이 9일 본사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본보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구율화 상담교육팀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구 팀장은 이날 교육에서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기자나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구 팀장은 이어 “기사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명예훼손인데 이는 피해자의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의 요건에 해당될 때 성립되므로 언론의 보도는 공공성과 진실성, 상당성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팀장은 또 “초상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표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사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며 “자극적인 내용(사건·사고)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들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시 모자이크나 비공개처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형태로 민사·형사상 분쟁을 살펴봤으며 사생활·음성권 침해, 언론분장,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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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