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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싱크홀' 예방대책 나올까

청주시, 노후 하수관 정밀검사 입찰 공고… 9월부터 조사 실시
부실공사 원인 싱크홀 발생땐 업체에 페널티… 입찰 감점 작용

  • 웹출고시간2015.07.30 19:19:51
  • 최종수정2015.07.30 19:13:42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도로침하(싱크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28일자 3면>

청주시는 싱크홀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노후 불량 하수도 정밀조사와 함께 부실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공사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CCTV조사와 GPR(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해 건설된지 3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로를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GPR 기법은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쏜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싱크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방법이다.

조사지역은 최근 싱크홀이 발생된 청원구 율량동 KT 충북본부 일원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누수, 파손 등 당장 지반침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하고 파손 상태가 경미한 관로는 단계적으로 보수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24억원을 들여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 과거 지반침하, 균열·파손,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노후·불량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로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실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싱크홀을 유발한 업체에 △1차 경고 △2차 벌점 조치 예고 △3차 벌점 부과 등 단계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벌점 부과는 용역 계약 입찰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공사 수주에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페널티는 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싱크홀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는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벌점 부과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4월26일 오후 7시35분께 청원구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인근 도로에서 직경 1m 이상 넓이의 싱크홀이 발생해 버스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날 낮 하수관을 매설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지나가며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부실공사 책임을 묻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페널티를 적용하면 업체가 각종 용역계약 시 불이익 볼 수 있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며 "노후 하수관로를 정확히 파악해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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