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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내달 10일까지

  • 웹출고시간2015.06.23 09:54:09
  • 최종수정2015.06.23 15:29:3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최근 메르스 및 가뭄 확산 등으로 인한 농번기 상황을 고려해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7월10일까지로 연장한다.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1월20일)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장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도시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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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