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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3월 넷째주)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고 각 장점을 이용해야

  • 웹출고시간2015.03.23 10:05:39
  • 최종수정2015.03.23 10:05:19
보통 부동산 투자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경매, 공매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둘 다 경쟁입찰의 방식이고 집행주체가 법원이냐, 한국자산관리공사냐 하는 정도의 차이뿐이다.

문제는 두 절차의 차이만큼 진행상황에 따라 투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이 보통 은행의 담보대출 또는 차입금이 연체되거나, 임차보증금, 일반적인 채무관계에 있어 금전의 회수를 위해 실시된다.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의 회수를 위해 과세기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의뢰해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경매는 집행법원에서 현장입찰을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인터넷 입찰을 실시한다.

또 매각예정가격 체감에 있어서 경매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전회차가격의 20~30%를 체감하고, 공매는 일주일 간격으로 감정가의 10%를 체감한다.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매각기일에 당일 납부하고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즉시 돌려준다.

반면 공매의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 입찰시 신고한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 준다.

낙찰되었을 때 잔금의 납부기한도 다르다. 경매는 보통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외로 지정되는 반면, 공매는 낙찰가가 3천만원 미만일 때는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30일내로 납부기한이 정해진다.

끝으로 명도문제. 경매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공매 관련해 입찰물건, 입찰방법이나 기타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하면 알아 볼 수 있다.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전화하면 본인의 승인 하에 원격지원도 가능해 큰 어려움 없이 공매에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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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