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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충북 공무원들‘

도내, 음주운전 위반·사문서 위조 등

  • 웹출고시간2007.11.21 0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롯해 성실의무 위반 행위 등이 끊이질 않아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올들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도 8명, 시·군 19명 등 27명이다. 이들 중 14명은 견책, 5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으나 정직 4명, 해임 2명, 파면 2명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체 징계자의 30%에 이르렀다.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 13명, 품위유지의무 위반10명, 청렴의무 위반 3명, 복무 위반 1
명이다.

또 검·경 등 사법기관이 통보해 온 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33건이 통보됐고, 이 중 불문을 제외한 21건이 조치됐다.

이 중 대학기숙사비 4천460만원을 횡령해 도주한 도립 충북과학대 직원이 지난 7월 파면됐고, 음주상태에서
재물을 파손한 공무원은 지난달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도 잇따라 6명이 견책의경징계와 훈계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2005년엔 24명(도 2, 시·군22), 지난해엔 20명(도 3, 시·군 17)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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