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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모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적용

국토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입법예고
가격·거래량 급등,청약 과열 지역 등에만 제한적 검토
대부분 지역 상한제서 제외,민간아파트 분양가 오를 수도

  • 웹출고시간2015.01.07 17:13:37
  • 최종수정2015.01.07 17:13:22

청약 과열 지역 등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지역 인기 민간아파트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세종시 신도시 지역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사진은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 최준호기자
세종시나 혁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일부 지역 인기 민간아파트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세종시 신도시 지역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 청약 과열 지역 등에만 제한적 적용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일부터 3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 3가지 중 요건 중 1가지 이상이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한다.

'지역' 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단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올리거나,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044-201-3320,3332.

◇세종시는 어떻게 되나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나머지 읍면(편입)지역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

정부가 건설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신도시 지역(73㎢·16%)은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치원읍 등 나머지 읍면지역(392㎢·84%)에 짓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급상승'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돼야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종시내 읍면지역에서 상한제가 작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신도시와 입지 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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